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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자녀의 그랜트와 장학금 세금보고 어떻게?
75.--.166.72
2010-1-21 (19:20:56)
대학 1년생인 18세 아들아이가 받은 그랜트와 장학금은 세금보고를 어찌하는건지요?
다른 인컴은 전혀 없는데, 다음중 어느것이 맞는건가요?
1. 아들의 인컴에 속하므로 아들이 독립적으로 세금보고한다.
2,\. 아들의 인컴이지만 부모 dependant로 보고한다.
3. 그랜트와 스컬러쉽은 인컴이 아니므로 세금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
첨이라 하나도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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