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SAlist MissyUSA쇼핑몰
로고
생활 Q & A

월급을 못받은 경우,
75.--.224.22 2010-1-21 (13:30:15)

이 칼럼은 시카고 지역 한인 근로자들이 마당집에 문의해온 사례를 근거로 , 적용되는 노동법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제안으로 참고하시고, 구체적 법적 자문으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법적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마당집에서는 저임금 한인 근로자분들께 노동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당집은 또한 매달  변호사님과 무료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일대일 변호사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마당집 공정한 일터 만들기 캠페인 담당자인  송 영선씨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연락은 전화 773.588.9158 또는 이메일 youngsun@chicagokrcc.org로 하시면 됩니다.



Q: Wage Theft -H씨는 세탁소에서 주 3일 일을 하고 주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주는 집에 와서 세어보니 돈이 $100불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바로 고용주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을 알렸습니다.  고용주는 확인해 보면 아니까 다음주에 얘기하자고 했고, 다음주 월요일 일하는 날은 아니었지만, 부족한 돈을 받기 위해 H씨는 세탁소에 갔습니다. 그런데 돈을 주기는 커녕 고용주는 H씨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세탁소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H씨는 부족한 월급을 받기위해 왔다고 설명했지만, 고용주는 막무가내로 나가라고 요구했고, 결국은  경찰을 불러 H씨를 쫓아냈습니다.


A: 고용주와 직원 사이에 임금에 관련해 이견이 생겼을 때,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법정에서는 직원의 의견이 전적으로 반영됩니다. 고용주는 현금으로 임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일한 시간과 임금 기록을 남겨놓고, 임금을 지급할 때, 직원의 서명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전문가 칼럼
로고 사이트소개 | 서비스약관 | 건의/에러신고 | 정회원등업안내 | 광고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