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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Q & A

첫집 사고 8000불 돌려받는 조건
99.--.43.16 2010-1-20 (16:01:57)

2009년 11월 20일 집을 샀습니다.


2008년에 이민을 와서 아직 직업이 없어 텍스 보고를 한 적이 없는데,


이런 경우 8000불을 받을 수 없나요?


 


대부분 세금보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 처럼 세금보고 할 것이 없는 사람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집을 사준 리얼터에게 물어봐도 모르더라구요.


 


아시는 분은 좀 알려주세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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